61년생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2026년 신청일·자격·금액 총정리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1961년생이라면 본인의 생일과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신청하거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대상: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 이하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 신청 장소: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1. 61년생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1년 9월이라면 2026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만 65세가 되는 9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1961년 출생월 | 신청 가능 시기 | 지급 대상 월 |
|---|---|---|
| 1월~8월생 | 현재 신청 가능 | 신청 시기에 따라 결정 |
| 9월생 | 8월부터 | 9월부터 |
| 10월생 | 9월부터 | 10월부터 |
| 11월생 | 10월부터 | 11월부터 |
| 12월생 | 11월부터 | 12월부터 |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지나간 기간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일이 되면 가급적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을 비롯해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부채와 각종 공제도 함께 반영됩니다.
통장에 예금이 있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므로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매월 34만 9,700원을 받는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개인별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는 주소지 관할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5. 방문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 소득과 재산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은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금 종류와 수급 이력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7. 탈락할 것 같아도 신청해야 하는 이유
본인이 계산한 소득이나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부채 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결과 탈락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기준이 바뀌거나 소득·재산이 변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청했다가 탈락해도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연금소득·재산·부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잃은 사람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이후 5년 동안 소득·재산 변동과 선정기준액 변경 등을 확인해 수급 가능성을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신청했을 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아 탈락했더라도, 나중에 근로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변동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면 다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재신청 절차가 더 편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안내가 오더라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분 기초연금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신청자료와 정부가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를 이용해 다시 조사한 뒤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결과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한 번 신청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거나 신청서의 해당 항목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을 것 같은 분
- 현재 근로 중이지만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분
-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분
-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 분
-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재산 때문에 중단된 분
기초연금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수급희망 이력관리나 신청 간주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 수급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력관리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결과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5년 동안 수급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탈락할 것 같더라도 기초연금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1년생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해도 직접 판단해 포기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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