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확정|월급·주휴수당·알바 급여 계산 총정리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시간당 380원 오르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구분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8시간 일급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인상률 | - | 3.7% | - |
월 환산액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2026년 12월에 근무하고 2027년 1월에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근무시간에 2027년 시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는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시급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에 일했다면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을, 2027년 1월 1일에 일했다면 10,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223만 6,300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209시간에는 실제 근무시간뿐 아니라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계산 항목 시간 주 5일 실제 근무 40시간 유급 주휴시간 8시간 일주일 유급 처리시간 48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약 209시간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기본적인 세전 월급이 223만 6,300원보다 낮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식대, 상여금, 수당이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똑같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교통비 등의 복리후생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이나 현물 지급액 등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예시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10,700원 × 8시간 = 85,600원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업장에 머물렀더라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제 유급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할 때
실제 근로시간은 주 20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시간 4시간이 추가됩니다.
실제 근로 20시간 + 주휴 4시간 = 주 24시간
24시간 × 10,700원 = 주 256,800원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아르바이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확인 순서
근로계약서 확인 →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 소정근로일 출근 여부 확인 → 주휴시간 계산 → 급여명세서 비교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을 정상적으로 출근했는지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잘못 계산되지 않았는지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구분돼 있는지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결근이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 형태 | 적용 여부 |
|---|---|
정규직·계약직 | 적용 |
단시간 아르바이트 | 적용 |
청소년 아르바이트 | 적용 |
외국인 근로자 | 적용 |
일용근로자 | 적용 |
실질적인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근로자성에 따라 판단 |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사업주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했다면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명칭보다 업무 관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에는 10,700원보다 적게 받을 수 있을까?
일부 수습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습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여야 하며, 단순노무 업무 등 감액이 제한되는 직종도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는 문구만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10%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답변 |
|---|---|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 시간당 10,700원입니다. |
하루 8시간 일급은 얼마인가요? | 세전 85,600원입니다. |
주 40시간 월급은 얼마인가요? |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될 수 있나요? | 포함 약정은 가능하지만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구체적 인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입금액도 223만 원인가요? | 아닙니다.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이 공제되면 |
핵심 정리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 하루 8시간 일급은 85,600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급여를 확인할 때는 시급만 보지 말고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수당, 수습 감액 여부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처럼 보여도 근로시간을 다시 나눠 계산하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의 근무조건에 따른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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